2012학년도 초등학교 취학업무 추진계획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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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전옥자 | 등록일 | 11.09.27 | 조회수 | 816 |
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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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관련 : 지역사회협력과-8860(2011.9.23), 8920(2011.9.26)호 및 초.증둥교육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, 제17조. 2. 2012학년도 초등학교 취학업무 추진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. 3. 조기입학은 신청기한(2011.10.01~2011.12.31) 이후 신청이 불가함을 안내합니다.
붙임 : 2012학년도 초등학교 취학업무 추진계획 1부. 끝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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