방역당국 격리체계 변경에 따른 학교 방역지침 적용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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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장정화 | 등록일 | 22.03.11 | 조회수 | 158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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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부모님께 방역당국에서는 코로나19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3월 1일부터 확진자의 동거인의 경우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수동감시로 전환하도록 격리체계를 개정하였습니다. 그러나 학교의 경우는 학기 초 철저한 방역관리를 위해 새학기 적응 기간 이후인 3월14일부터 방역당국 기준을 적용할 예정입니다. 3월14일부터 변경되는 기준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학교 내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하여 협조 부탁드립니다.(*3월 14일 이전 동거인 확진인 경우도 적용*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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