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학년도 신입생 건강조사서 및 응급처치 동의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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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장정화 | 등록일 | 22.03.02 | 조회수 | 52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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귀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. 초등학교 입학생은 『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』『학교보건법 제10조』에 의거하여 입학 전 필수 예방접종을 완료해야합니다. 또한 신입생들의 건강상태 및 인적사항을 조사하여 건강한 학교생활 및 코로나19 발생에 대한 대응 및 건강관리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. 빈 칸에 자세하게 기록하셔서 3월 4일(금)까지 담임 선생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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