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교폭력 전담기구 입후보 신청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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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엄지현 | 등록일 | 21.01.22 | 조회수 | 20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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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 개정안의 2020.3.1. 시행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학교폭력 전담기구를 아래와 같이 구성하고자 합니다. 1. 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: 총 7명으로 구성 - 교감, 학교폭력 책임교사, 보건교사, 상담교사, 생활담당교사, 학부모 3인 (법률 개정에 의거 학부모위원이 전담기구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함) 2. 학부모위원 선출 방법 2021학년도 기준 1~5학년 학부모 대상 신청서 접수 → 학교운영위원회 소위원회 서류 및 면접심사 → 학교운영위원회의 추천 → 학교장이 위촉 3. 임기: 2021.3.1. ~ 2023.2.28.(2년간) 4. 역할 가. 학교폭력 사건 발생 시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 심의 나. 가해 및 피해사실 여부 확인 다. 가해학생 생활기록부 삭제 심의 등 5. 입후보 신청 가. 신청 기한: 2021년 1월 29일(금) 12:00까지 나. 신청 방법: 관련서류(신청서 1부. 개인정보 동의서 1부) 지참하여 교무실에 제출 6. 선출 결과: 제 171회 학교운영위원회(2월 중) 이후 개별 통지 2021. 1. 22. 화진초등학교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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