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외체험학습(가정학습) 관련 지침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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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박기남 | 등록일 | 22.03.03 | 조회수 | 1628 | 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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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부모님, 안녕하십니까? 코로나19 확산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, 학생의 건강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육청 지침과 관련하여 교외체험학습(가정학습)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. [교외체험학습(가정학습) 관련 지침] (적용)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“심각, 경계” 단계인 경우에 한해, 교외체험학습 승인(허가) 사유에 “가정학습”을 포함(내용) 코로나19대응을 위한 교외체험학습(가정학습) 한시적 적용
*교외체험학습(가정학습)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탑재된 양식 참고 *신청서와 보고서는 볼펜으로 기록해서 제출하도록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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