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교폭력 사안처리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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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화진초 | 등록일 | 21.03.18 | 조회수 | 593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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★학교폭력 발생 후 학교에서는 사안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실시합니다.
사안에 따라 2가지 경우로 처리됩니다. 가. 학교장 자체 해결 : 아래 4가지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① 2주 이상의 신체적·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②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③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④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, 진술,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
나.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 개최 : 사안에 따라 조치를 받음 ① 위의 4가지 사항 중 한 가지라도 충족하지 않을 경우 및 사안이 심각할 경우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 심의·의결 ②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·담당 장학사·교육 전문가들로 구성
붙임 학교폭력사안처리 안내도 1부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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